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전면 시행 LH 신축매입약정사업 제도개선

작성일 : 2026-07-21    ㅣ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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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전면 시행 · LH 신축매입약정사업 제도개선
부동산 정책 

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전면 시행
LH 신축매입약정사업 제도개선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도시점 2026. 7. 20.(월)
1. 개요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5.22일 발표한 「非아파트 공급 보완방안(5.22 공급 보완방안)」7.20일부터 전면 시행함. 이번 조치는 ①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 ② 매입기준 완화 ③ 조기 착공을 핵심으로 함.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 체계와 업무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힘.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는 당초 5만 1천 호에서 6만 2천 호로 확대(1.1만호 증)되며, 수도권 규제지역은 당초 2만 4천 호에서 4만 5천 호(2.1만호 증)까지 늘어남.

2. 초기 자금 부담 완화
토지 확보 지원금 상향 7.20 시행
  • 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70%에서 최대 80%로 상향
  • 기본 지급률은 토지비의 60%이며, 도면협의 조기 완료 및 조기약정 조건 충족 시 20%p를 더해 최대 80%까지 지원(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사업 기준)
  • 조기약정 인센티브(추가 지급)는 당초 토지비 최대 10%에서 최대 20%로 확대
  • 비수도권에도 조기약정 인센티브를 최초 도입(토지비 최대 5% 추가 지급)
  • 일정 수준 이상의 조기약정 조건을 달성한 사업자는 약정 해제 위약금을 일정 기간 면제(신설)
HUG 초기 사업비 보증 신설 7.20 시행
  • 토지 계약 이후 발생하는 잔여 토지비·설계·인허가 비용 등 초기 사업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보증상품을 신설
  • 토지 확보~착공 전 단계에서 HUG가 토지비의 10% 보증 및 초기 사업비 보증(토지비 20% 한도) 지원
  • 사업자가 초기 조달해야 하는 사업비 부담이 토지비의 3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완화
3. 공정률 연동 공사대금 지급
3개월 단위 공정률 기반 대금 지급 7.20 시행
  • 기존에는 매입대금을 3단계(① 골조공사 완료 ② 준공 ③ 최종 품질점검 이후)에 걸쳐 지급
  • 개선 후에는 착공부터 주택 준공 시까지 매매대금 90%(기 지급분 공제)를 공정률 기반 3개월 단위로 지급
  • 공정률은 감리자의 확인서 등을 통해 검증하며, 실제 시공 실적 기준으로 대금 지급
  • 품질 점검 결과를 대금 지급과 연계하고, 공사대금 선지급 위험 최소화를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권 설정 등 채권확보 장치 강화
단계 현행 개선
토지 확보 + 착공 전 (LH) 토지비의 70% 지원 (LH) 토지비의 80% 지원
(HUG) 토지비의 10% 보증 + 초기 사업비 보증(토지비 20% 한도)
착공 ~ 준공 골조공사 후 (LH) 총 매입비 누계 60% 지급 → 준공시점 누계 90% (LH) 총 매입비 누계 90% 이내를 3개월 단위 지급(공정률 반영)
품질점검 후 (LH) 총 매입비 누계 100%(잔여 10%) (LH) 총 매입비 누계 100%(잔여 10%)
4. 매입기준 완화
부분 매입 허용 · 최소 매입기준 완화 7.20 공고분부터 적용
  • 매입방식: 동(棟) 단위 전체 매입에서 부분 매입 허용으로 개선 — 전체 세대의 20% 이상 50% 미만 범위에서 지역별 최소 매입호수 기준 이상이면 부분매입 가능
  •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 서울 19호 / 경기 50호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10호 이상으로 완화
  • 약정체결 이전 도면협의 기준: 기본도면(중간설계) 기준에서 계획도면(기본설계) 기준 약정체결 가능으로 완화
  • 그간 LH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非아파트 물량을 추가 확보하여 다양한 입지의 임대주택 공급 가능
5. 조기 착공 — 先 착공·後 공사비 검증
신속 착공 방안 6.29 기 시행 (5.22 기준 소급)
  •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기 약정한 사업은 공사비 검증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지연 발생 — 이에 공사비 검증 전 우선 착공을 허용하는 '先 착공 - 後 공사비 검증' 방식을 6.29일부터 시행 중(5.22일 기준 소급 적용)
  • 절차 변경: 인허가 → 공사원가 검증 → 변경약정 → 착공에서 인허가 → 착공 → 공사원가 검증 → 변경약정으로 착공 전 단계 단축
  • 착공 시기 최대 5개월 조기화 추진
  • 착공 후 6개월 이내 공사비 산정 및 변경약정 체결 시 인센티브 지급 — 매매예정금액의 5% 우선 지급, 매입약정금 60%에서 65%로 확대
  • 5.22일 기준 공사비 검증이 완료되어 착공된 사업장은 사업자 계획에 따라 계속 공사 진행, 검증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을 위해 검증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先 착공 - 後 공사비 검증' 적용
6. 소급 적용 및 매입공고

자금조달 부담 완화 조치는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올해(2026년) 매입공고에 따라 이미 접수한 건에도 모두 소급 적용됨.

7.20일 LH 본사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세부 매입 여건이 반영된 지역별 매입공고가 이어서 게시될 예정. 상세 내용은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의 매입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함.

2026년 LH 매입임대 매입 변경 목표(안)
관할본부 대상지역(물건소재지) 일반 청년 기숙사형 신혼·신생아Ⅰ 신혼·신생아Ⅱ 다자녀 고령자 합계
서울서울특별시2,2428,9692435,00767050355618,190
인천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1,1651,9591181,4022171952365,292
경기남부과천·광명·광주·군포·성남·수원·시흥·안산·안성·안양·여주·오산·용인·의왕·이천·평택·화성시2,1203,4162132,5533373734109,422
경기북부고양·구리·김포·남양주·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하남시, 가평·양평·연천군1,0731,7271011,3001741862124,773
부산울산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304541173625515681,362
대구경북대구광역시, 경북 경산·경주·구미·김천·상주·안동·영주·영천·포항시, 칠곡군306530173114415691,292
광주전남광주광역시, 전남 광양·나주·목포·순천·여수시, 무안군247406132723420571,049
대전충남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논산·당진·보령·서산·아산·천안시, 홍성군260453143183721561,159
강원강원 강릉·동해·속초·원주·춘천시110175-116151527458
충북충북 제천·청주·충주시, 음성·진천군110158-125151522445
전북전북 군산·김제·남원·익산·전주·정읍시, 완주군115193-154161624518
경남경남 거제·김해·밀양·사천·양산·진주·창원·통영시19029714206231641787
제주제주 서귀포시, 제주시2851-49--12140
합계8,27018,87575012,1751,6371,3901,79044,887

※ 향후 정부정책, 정부 공급계획 등에 따라 매입목표 호수 변동 가능. 매입대상 지역은 지역본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원문 및 관련 보도
문의처
기관부서연락처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0~1
LH매입임대사업처055-922-3430~1
HUG기업금융실051-955-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