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MA REPORT] 광고성 정보 전송 실무 해설 — 정보통신망법 불법스팸 규정과 과징금
작성일 : 2026-10-08 조회수 : 1,101
첨부파일 : (7차 개정)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5.12).pdf
첨부파일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pdf
[KREMA REPORT] 광고성 정보 전송 실무 해설 — 정보통신망법 불법스팸 규정과 과징금
- 회원사 질의 접수
- 0. 요약
- 1. 이 해설서의 범위와 근거 자료
- 2. 법령 체계와 2026년 10월 1일 개정 — 무엇이 바뀌었나
- 3. 적용 범위 — 무엇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인가
- 4. 수신동의 — 명시적 사전동의와 예외 3가지
- 5. 전송할 때 지킬 의무 7가지
- 6. 매체별 표기 방법과 서식(시행령 별표 6)
- 7. 금지행위 · 전송 위탁 · 전송자격인증 · 게시판 광고
- 8. 제재 ① 과태료·형사처벌
- 9. 제재 ② 과징금 — 산정 구조·점수표·가중감경·현장 예시
- 10.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연결 — 동의 분리·거부 불이익 금지·홍보 위탁 통지·파기
- 11. 현장 Q&A — 안내서 Q&A와 실무 사례
- 12. 현장 점검표·서식 모음
- 13. 확인하지 못한 것
- 14. 공유용 요약
- 15. 출처·참고자료
회원사 질의 접수
정보통신망법 불법스팸 규정과 2026년 10월 1일(목) 시행된 과징금 제도와 관련해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무 문의사항을 보내 주시면, 협회가 취합하여 법무법인 등 법률자문을 통해 알아보고 10월 중 회원사 세미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공유예정입니다.
- 접수창: https://tally.so/r/44g0X5
- 문의: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사무국 director@krema.ai
0. 요약
분양 현장의 광고 문자·전화·이메일·앱 푸시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이 규정을 어기면 기존 과태료(3천만원 이하)에 더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어떤 문자가 불법인가를 정하는 기준(사전 수신동의, 수신거부 시 전송 금지, 야간 별도 동의, (광고)·연락처·무료수신거부 표기, 14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2년마다 수신동의 확인)은 바뀌지 않았고, 바뀐 것은 어겼을 때의 값과 대량문자 위탁 규정임. 이 해설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안내서 7차 개정판(2025. 12.)을 뼈대로, 안내서가 반영하지 못한 10월 1일 개정 내용을 법제처 현행 조문과 고시로 채워 협회 회원사가 현장에서 그대로 쓰도록 정리한 것임.
핵심 5개
- 사실 수신동의가 출발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고, 예외는 거래관계(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같은 종류의 재화) · 방문판매법상 육성 전화권유판매 · 소상공인 알림서비스(2028년 3월 31일까지, 연매출액 10억 이하) 셋뿐임(법 제50조제1항, 시행령 제61조제1항, 안내서 Ⅱ.2).
- 사실 표기는 별표 6 그대로. 문자·앱 푸시는 시작 부분에 (광고)·전송자 명칭·전화번호 또는 주소, 끝 부분에 무료 수신거부 방법. (광/고) 같은 변칙 표기, 이미지 안 표기, 로그인·본인인증을 요구하는 수신거부는 모두 위반으로 봄(시행령 별표 6, 안내서 부록 1·Q&A 06-03·06-18).
- 사실 2026년 10월 1일부터 과징금. 통상 위반(동의 없는 전송·표기 누락 등)은 관련 매출액의 1.0~4.0%, 악성 유형(수신거부 방해·번호 자동 생성·발신 출처 은폐·불법 재화 광고)은 3.0~6.0%,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1억원~20억원 정액.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법 제50조의9, 시행령 별표 6의3, 법률 제21500호 부칙 제7조제2항).
- 사실 중대성은 점수제. 고의·과실(비중 0.3), 방법·수단(0.3), 유형(0.2), 피해(0.2)를 상 30·중 20·하 10점으로 평가해 24점 이상 매우 중대, 15점 이상 중대, 10점 이상 보통. "반복적"은 2회 이상이거나 지속적인 경우(고시 제2026-27호 별표).
- 사실 대량문자는 인증 업체에만 위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 역무를 이용한 광고 전송은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해야 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제50조 준수를 관리·감독하며 손해배상에서 수탁자를 소속 직원으로 봄(법 제50조의3).
결정 포인트: ① 현장별 발송 명단의 수신동의 근거(언제·어디서·어떤 문구)를 남기고 있는가 ② 지금 쓰는 문자 업체의 전송자격인증 여부를 확인했는가 ③ 수신거부 처리·14일 통지·2년 확인을 누가 하는지 정했는가 ④ 조직분양 상담사와의 계약이 "각자 전송자" 사실관계와 맞는가 → 7장 라 · 12장 점검표
1. 이 해설서의 범위와 근거 자료
이 해설서는 협회 회원사가 분양 광고 문자·전화·이메일·앱 푸시를 보낼 때 지켜야 할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스팸 규정과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과징금 제도를 한 권으로 정리한 협회 자체 매뉴얼임. 법령 조문과 정부 안내서에 있는 내용은 사실, 그것을 분양 현장에 적용한 해석은 추정, 협회의 권고는 의견으로 구분해 표기했음.
- 기본 자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KISA-GD-2025-0037, 2025. 12. 발간, 7차 개정 — 원문: https://www.kisa.or.kr/401/form?postSeq=3608) ② 법무법인 ** 법률자문 회의 내용(2026. 10. 7.) ③ 협회 홈페이지 최근 개정 법령 게시글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일부개정 —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 과징금 신설(2026. 10. 1. 시행)」.
- 사실 법령은 전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다시 확인했다: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988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 9. 1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1호) ·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21503호, 2026. 10. 1. 시행) · 과징금 고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27호, 2026. 10. 1.). 10월 1일 시행본(법률 제21500호·대통령령 제36735호)과 10월 2일 시행본의 제50조·제50조의3·제50조의4·제50조의9·제76조, 시행령 제61조·제62조의2·제62조의3은 글자가 같음(법제처 두 시행본 대조).
- 이 해설서의 독자는 협회 회원사(분양대행·분양마케팅)의 현장 실무자임.
참고 자료
| 자료(최종본) | 인용 위치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7차 개정(2025. 12.) [원문] | 3~8장, 11장 |
| 법무법인 ** 법률자문 회의 내용(2026. 10. 7.) | 전체(현장 적용 해석의 검토 근거) |
| 협회 최근 개정 법령 게시글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일부개정 — 과징금 신설」(2026. 9. 30.) | 2장, 9장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27호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6. 10. 1.) | 9장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 7.) | 10장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2024. 6.) Q40·Q42 | 10장 |
2. 법령 체계와 2026년 10월 1일 개정 — 무엇이 바뀌었나
| 단 | 정하는 것 | 조문 |
|---|---|---|
| 법률 | 누가 어떤 조건으로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있는가, 금지행위, 위탁, 벌칙·과태료·과징금 | 사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0조의3·제50조의4·제50조의5·제50조의7·제50조의8·제50조의9·제50조의10·제72조·제74조·제75조의2·제76조 |
| 시행령 | 거래관계 예외 기간 6개월, 야간 예외 매체(전자우편), 명시사항(별표 6), 처리결과 통지 14일, 수신동의 확인 2년, 역무 제공 거부 기준(별표 6의2), 과징금 산정(별표 6의3), 과태료 기준(별표 9) | 사실 시행령 제61조·제62조·제62조의2·제62조의3·제62조의4·제63조·제64조의2·제64조의3·제64조의5, 별표 6·6의2·6의3·9 |
| 고시 | 과징금의 순매출액 산정, 관련 없는 매출액 판단, 중대성 점수표, 가중·감경 비율, 금액 단위 | 사실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6-27호, 2026. 10. 1. 제정·시행) |
2026년 10월 1일 전후 비교
| 항목 | 2026-09-30까지 | 2026-10-01부터 | 근거 |
|---|---|---|---|
| 광고 전송 기준 | 사전 수신동의, 수신거부 시 전송 금지, 야간 별도 동의, 표기 의무, 무료 수신거부, 처리결과 통지, 수신동의 확인 | 동일 — 2026-10-01 시행본과 2026-10-02 시행본의 제50조가 글자까지 같고, 그 앞 본과도 같음을 협회 게시글(2026-09-30 작성)이 대조해 확인 | 사실 법 제50조(두 시행본 대조) |
| 과징금 | 없음 | 신설 —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 위반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하면 20억원 이하 | 사실 법 제50조의9제1항·제3항 |
| 적용 시점 | — |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의9제1항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 사실 법률 제21500호 부칙 제7조제2항 |
| 과태료 | 제50조 위반 3천만원 이하 | 유지. 근거 조항이 제76조제1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시행 전 행위는 종전 규정 | 사실 법 제76조제2항, 부칙 제9조 |
| 전송 위탁 | 위탁자의 관리·감독 의무 | 신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 역무를 이용한 광고 전송은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사실 법 제50조의3제1항, 제76조제2항제9호의3 |
| 문자·통신 사업자 조치 | 거부 또는 취약점 개선 등 필요한 조치 | 구체화 — 즉시 중단, 서비스 거부·계약 해지, 취약점 점검 개선, 약관·계약 개선, 재발 방지 계획 | 사실 법 제50조의4제4항, 시행령 별표 6의2 |
| 과태료 감경·가중 | — | 별표 9 일반기준 개정 — 과실·피해 없음 등이면 2분의 1 범위 감경, 표기·비용 위반만 있고 제1~3항 위반이 없으면 감경 사유. 고의·중과실, 위반 기간 3개월 이상이면 2분의 1 범위 가중 | 사실 시행령 별표 9 제1호 다목·라목(개정 2026. 9. 30.) |
| 몰수·추징 | 개인정보 범죄 등 | 제50조의8 위반(법으로 금지된 재화·서비스 광고)으로 얻은 재산 추가 | 사실 법 제75조의2 |
비교 방법: 법률은 시행 2026-10-01본(법률 제21500호)과 시행 2026-10-02본(법률 제21988호), 시행령은 시행 2026-10-01본(대통령령 제36735호)과 시행 2026-10-02본(대통령령 제36728호, 타법개정)을 받아 대조. 10월 2일 시행본은 다른 조문의 타법개정이며 광고성 정보 조문에는 변화가 없음. 9월 30일 이전 본과의 차이는 협회 게시글(2026-09-30 작성)의 대조 결과를 따랐음.
3. 적용 범위 — 무엇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인가
- 사실 "누구든지" — 상시 영리 사업자뿐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공공기관·단체·법인 모두에 적용됨. 국외에서 국내 수신자에게 보내도 적용됨(법 제5조의2, 안내서 Ⅱ.1.가).
- 사실 "전자적 전송매체" — 유선전화·휴대전화·팩스·PC·태블릿 등 수신자가 보유하는 통신수단으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모든 매체(법 제2조제1항제13호). 문자·이메일·팩스·전화·앱 푸시·SNS 메신저가 모두 들어감.
- 사실 "전송" — 수신자의 사적 영역(휴대전화, 이메일 등)에 정보가 들어가는 것. 이용자가 스스로 웹사이트·앱에 접속하거나 방송을 보면서 광고를 보게 되는 것(배너·팝업·TV 광고·본인 SNS 게시)은 전송이 아님(안내서 Ⅰ.2, Ⅱ.1.마, Q&A 06-10·09-04).
- 사실 구체적인 재화 홍보가 아니어도 전송자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거나, 안내성 정보에 광고가 부수적으로 포함되면 그 정보 전체가 광고성 정보임(예: 결제내역 이메일 하단에 광고를 붙인 경우 이메일 전체)(안내서 Ⅱ.1.다).
사실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것
- 안부문자·뉴스레터 등 수신자의 요청이 없거나 계약상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닌 것
- 일방적으로 제공한 쿠폰·마일리지의 발급·소멸 안내(회원가입·생일·1주년 명목)
- 영업사원·보험설계사의 새해인사·생일축하 문자(문구가 아니라 담긴 홍보의 뜻으로 판단)
- 영리법인의 뉴스레터(구성 콘텐츠와 무관), 장바구니 상품 안내, 합격자 설명회 홍보
- 계약 만료 안내에 갱신·재가입 권유를 넣은 것, 무료 멤버십 만료 안내
- 예약 확인에 부대시설 정보를 붙인 것(전체가 광고성 정보)
사실 해당하지 않는 것(안내성 정보)
- 수신자의 요청·신청에 따라 보내는 정보(견적서·카탈로그·경품 지급 정보). 단, 다른 재화 홍보가 섞이거나 추가 요청 없이 반복 발송하면 광고성 정보
- 계약 이행 정보(설명서, 보증·리콜·안전·보안·업데이트, 예금·대출 만기 안내, 휴강 공지)
- 유상거래 기반 적립식 포인트의 소멸 고지, 이용자의 적극적 행위로 발급된 쿠폰의 발급·소멸 안내
- 수신자가 돈을 내고 받는 정보(유료 뉴스레터·주식정보), 공익목적 무상 제공 정보
- 안내성 정보에 간단한 수신동의 요청 문구를 덧붙인 것, 단순 홈페이지 주소·로고 배너
- 회사와 계약한 판매자·대리점에 보내는 교육 독려·제품 안내
추정 견본주택 개관·분양 일정·청약 접수·잔여세대 안내 문자는 전송자의 재화(분양 물건)를 홍보하는 것이므로 광고성 정보임. 계약자에게 보내는 중도금 납부일·입주 안내·계약 조건 변경 안내는 계약 이행 정보로 안내성 정보에 가까움. 다만 그 안내에 다른 현장·상가 분양 정보를 덧붙이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가 됨(안내서 Ⅱ.1.다의 예시 논리).
추정 방문 상담 뒤 고객이 "분양 일정 나오면 알려 달라"고 요청한 경우는 수신자의 요청에 따른 정보로 볼 수 있으나, 추가 요청 없이 반복해서 보내면 광고성 정보로 돌아감(안내서 Q&A 01-10). 요청 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함.
4. 수신동의 — 명시적 사전동의와 예외 3가지
가. 명시적인 사전동의의 요건
- 사실 수신자가 광고를 받게 된다는 것, 전송자의 명칭, 광고성 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뒤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안내서 Ⅱ.1.바).
- 사실 명시적 사전동의로 볼 수 없는 것: 정보제공 동의·혜택알림 동의·마케팅 동의처럼 광고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이름의 동의 · 이용약관에 광고 수신 조항을 넣고 약관 동의로 갈음한 것 · 체크박스 "동의"를 기본값으로 둔 것(안내서 Ⅱ.1.바).
- 사실 동의 방식에 제한은 없지만 전송자가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전화로 받으면 통화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의가 아니며 음성을 녹음하는 등 확인 방법이 필요함(안내서 Ⅱ.1.바, 통합 안내서 Ⅳ.나, 해석 사례집 Q40).
- 사실 수신을 희망하는 매체(전화 음성·문자, 앱 푸시, SNS·메신저·플랫폼, 이메일, 팩스)를 선택해 동의하도록 할 것을 권장함. 매체별 동의면 동의한 매체에만 보낼 수 있고 수신거부도 그 매체에 한정됨(안내서 Ⅱ.1.바).
- 사실 앱 푸시 알림 허용 설정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가 아님. 서비스 알림과 광고는 각각 동의를 받음(안내서 Q&A 02-03).
- 사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제7호 홍보·판매 권유 목적 처리 동의)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수신동의는 별개이므로 각각 받아야 함(안내서 Q&A 02-07). → 10장
추정 위 문구는 안내서의 예시 틀을 분양 현장용으로 옮긴 것이며, 실제 양식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10장)와 칸을 나누어 두어야 함.
나. 사전동의 의무의 예외 3가지
| 예외 | 요건 | 근거 |
|---|---|---|
| ① 거래관계 | 사실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사업자가,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광고를 보내는 경우. 무상 증여·단순 문의·회원가입은 거래관계가 아니고, 영업점 인수로 넘겨받은 명단은 직접 수집이 아님(쇼핑몰·배달앱이 판매자 대신 수집해 준 경우는 직접 수집). 거래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음. | 법 제50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61조제1항, 안내서 Ⅱ.2.가 |
| ② 전화권유판매 | 사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사전 녹음 ARS·기계음이 아닌 상담원 실시간 통화; ARS 안내 뒤 상담원 연결도 육성이 아님) 광고 안내 전에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판매계약이 전제되지 않는 단순 광고,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거래는 해당 없음.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donotcall.go.kr) 등록자에게는 별도 동의 없이 전화권유를 할 수 없음. | 법 제50조제1항제2호, 안내서 Ⅱ.2.나 |
| ③ 소상공인 알림서비스 | 사실 가게에 예약·문의차 전화한 이용자에게 가게 정보(예약 내용, 영업시간, 위치, 메뉴, 당일 이벤트 등)를 문자로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 202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도매·소매업(G), 숙박·음식점업(I),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S)이고 연매출액 10억 이하인 사업자에 한함. 이용자가 그 사업장에 전화한 경우만 · 발송 뒤 7일(168시간) 이내 재발송 금지 · 사업장당 일일 500건 한도 · 표기의무 준수 + 하단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서비스" 명시. | 안내서 Ⅱ.2.다 |
사실 예외에 해당해도 수신거부 시 전송 금지(제2항), 야간 별도 동의(제3항), 표기의무(제4항), 처리결과 통지(제7항), 수신동의 여부 확인(제8항)은 그대로 적용됨(안내서 Q&A 03-07).
추정 "관심고객" 명단 가운데 전화 문의만 한 사람, 다른 현장에서 넘어온 명단, 구입한 명단은 ①의 거래관계 예외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려움. 계약에 이르지 않은 방문·문의는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 거래관계"가 아니기 때문임(안내서 Ⅱ.2.가의 "무상 증여·단순 문의·회원가입은 거래관계가 아님"). 계약자라도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다른 현장(같은 종류의 재화인지 다툼)을 광고하면 예외 밖임.
추정 ②는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육성 통화에만 해당함. 분양대행사 조직분양 상담사의 일반 전화 영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신고 여부와 통화 방식으로 갈리며, 녹음 안내(ARS) 뒤 연결하는 콜센터 방식은 육성이 아님.
추정 ③은 업종(G·I·S)과 연매출 요건이 있어 분양대행업(부동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안내서가 열거한 업종 밖임.
5. 전송할 때 지킬 의무 7가지
| 의무 | 내용 | 근거 · 위반 시 |
|---|---|---|
| 1 사전 수신동의 | 사실 명시적인 사전 동의(4장). 동의 없이 보낸 자뿐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한 자도 과태료 대상. | 법 제50조제1항, 제76조제2항제7호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과징금 |
| 2 수신거부·철회 시 전송 금지 | 사실 동의를 받았거나 예외에 해당해도,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전송 금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즉시 효력. 수신거부 뒤 새 거래가 생겨도 새로 명시적 동의가 필요. 회원탈퇴 시 전송 금지. 매체를 구분해 동의받았으면 철회는 그 매체에 한정. 본사·지사·대리점이 고객 정보를 공유하면 한 번의 수신거부로 전체에 효력. 휴대전화 명의자가 바뀌어 현재 명의자가 거부하면 처리. | 법 제50조제2항, 제76조제2항제7호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과징금 |
| 3 야간 전송 별도 동의 | 사실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한국 표준시,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 기준)는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 전자우편은 제외. 시스템 지연으로 야간에 도달하면 전송자가 소명해야 함. | 법 제50조제3항, 시행령 제61조제2항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과징금 |
| 4 명시사항 표기 | 사실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매체별(별표 6)로 표기. 명칭은 업체명·서비스명 등 수신자가 식별할 수 있는 것,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인 연락처는 미표기로 봄. 로그인·본인인증 요구 등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면 미표기로 봄. 전자우편 외 매체는 수신거부가 "무료"임을 함께 명시. → 6장 | 법 제50조제4항, 시행령 제61조제3항·별표 6, 제76조제2항제8호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과징금 |
| 5 수신거부 비용 부담 금지 | 사실 수신거부·철회 시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무료전화서비스(수신자 부담 080 착신과금서비스 등)를 제공하고 명시. | 법 제50조제6항, 시행령 제62조, 제76조제2항제9호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과징금 |
| 6 처리결과 통지 | 사실 수신동의·수신거부·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의사표시를 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 1월 1일 오후 3시 철회 → 1월 15일 24시까지)에 ① 전송자의 명칭 ② 동의·거부·철회 사실 ③ 의사표시 날짜 ④ 처리 결과를 통지. 날짜를 "금일"·"오늘"로 쓰지 않음. 통지에 광고를 섞지 않음((광고)·무료수신거부번호 표기 불필요). 방법 제한 없음(팝업·ARS·육성 가능, 동의한 모든 매체로 통지 권장). 오프라인 동의는 시스템 등록일이 아니라 의사표시일 기준. 탈퇴로 인한 철회 간주는 통지 불필요. 통지 사실은 녹음·캡처·서면으로 남길 것. | 법 제50조제7항, 시행령 제62조의2, 제76조제4항제12호의3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과징금 |
| 7 수신동의 여부 확인 | 사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동의일과 같은 날 전까지) ① 전송자의 명칭 ② 수신동의 사실과 동의 날짜(특정 날짜 명시) ③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 동의를 다시 받으라는 뜻이 아님. 유지 방법을 안내했으면 무응답은 철회, 철회 방법을 안내했으면 무응답은 유지. 기산은 최초 동의일부터 2년마다(안내한 날부터 새로 기산하지 않음; 2025. 1. 1. 동의 → 2026. 6. 30. 안내 → 다음은 2028. 12. 31. 이전). 동의·철회를 반복하면 마지막 동의일 기준. 매체별 동의일이 다르면 매체별 2년, 한 매체로 안내하면 동의 날짜를 모두 명시하고 가장 먼저 도래하는 기한 기준. 광고와 함께 보내지 않고 별도로. 로그인 시 안내는 요건 미충족. 이메일로 정상 발신했다면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 이행. | 법 제50조제8항, 시행령 제62조의3, 제76조제2항제9호의2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과징금 |
6. 매체별 표기 방법과 서식(시행령 별표 6)
| 매체 |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
| 공통 | 사실 (광고) 표시에 수신거부 회피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를 넣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면 안 된다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대출광고), (廣告), (ad) 같은 변칙 표기 불가. 표시의무 사항을 이미지 파일로 보내는 것도 금지(광고 내용은 이미지 가능, 명칭·연락처·수신거부 방법은 텍스트). 수신거부 때 전송에 이용된 연락처 외의 정보를 요구해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면 안 됨(별표 6 공통, 안내서 부록 1·Q&A 06-03). |
| 문자·앱 푸시·메신저 (음성 외) | 사실 시작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 발신번호가 연락처와 같고 통화 버튼으로 바로 연결되면 연락처 생략 가능. 제목과 본문이 분리되는 단말기가 있으므로 (광고)는 제목과 본문에 모두 표시. 끝 부분에 수신거부·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쉽게 거부할 수 있는 방식을 명시하고 "무료"임을 반드시 표시(발신번호가 080 무료수신거부번호면 "무료수신거부 : 통화"로 가능). 앱 푸시는 전송자 명칭이 앱 명칭과 같으면 명칭 생략 가능, 수신거부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어야 하며 경로 안내(설정→수신거부)만 하거나 로그인을 요구하면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는 행위(별표 6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 2, 안내서 부록 1 ⑤·Q&A 06-04~06-07). |
| 전자우편 | 사실 제목 시작 부분에 (광고).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주소(발신 주소로 회신이 가능하면 이메일 주소 생략 가능). 수신거부·철회 안내문을 명시하고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수신거부] 클릭 시 즉시 수신거부 화면, 로그인 요구 불가).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수신거부 시 전송에 이용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하는 것은 가능. 080 번호로 수신거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별표 6 전자우편, 안내서 부록 1 ②·Q&A 06-11·06-13·06-14). |
| 음성 광고(전화) | 사실 시작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본 전화는 OO의 음성광고입니다"),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거부 방식 안내. 무료 수신거부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 상담원이 광고 전에 "수신거부는 본인에게 직접 말해 달라"고 먼저 안내하면 수신거부 방법 고지로 인정. 080 수신거부 전화는 일반 영업시간에만 상담원 연결로 운영해도 됨(별표 6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 1, 안내서 부록 1 ④·Q&A 06-08·06-09·06-17). |
| 팩스 | 사실 시작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수신거부용 전화번호 등을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명시하고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별표 6 팩스). |
사실 전자우편 외 매체에서는 연락처로 이메일 주소를 쓸 수 없음(Q&A 06-16). 국외 거주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광고할 때는 (광고) 표기 없이 그 나라 법에 따르고, 국내 거주 외국인·국외 거주 내국인에게는 표기의무를 지킴(Q&A 06-12).
문자 서식(안내서 부록 1 예시의 자리 표시)
사실 안내서 부록 1 "메시지 광고 명시사항 예시". [Web발신] 표시는 문자 서비스가 붙이는 것이며 (광고)는 그 다음 본문 첫머리에 옴.
분양 현장용으로 채운 예(틀)
추정 별표 6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 기준에 맞춘 배치. 명칭·번호는 자리 표시이고, 전송자 명칭은 수신자가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또는 현장명이어야 함(Q&A 06-01).
7. 금지행위 · 전송 위탁 · 전송자격인증 · 게시판 광고
가. 전송자 금지행위 — 형사처벌 대상
- 사실 ① 수신거부·동의 철회 회피·방해(이메일 수신거부가 안 되게 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수신거부번호를 적는 등) ② 숫자·부호·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이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오토콜 프로그램, 엑셀로 번호 일부·전체를 자동 생성 — 광고 전송 여부와 상관없이 생성만으로 처벌) ③ 광고 전송 목적으로 전화번호·이메일 주소를 프로그램으로 자동 등록(고객에게 받은 연락처를 전산에 등록하는 것은 해당 없음) ④ 전송자의 신원·출처 은폐(발신번호 변작, 발신 이메일 위·변조) ⑤ 수신자를 기망해 회신을 유도(벨 1~2번 뒤 끊는 원링 스팸)(법 제50조제5항, 안내서 Ⅱ.6).
- 사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4조제1항제4호). 과징금에서는 악성 유형(부과기준율 3.0~6.0%)으로 분류됨(시행령 별표 6의3 제2호가목1)나)).
나. 광고 전송 위탁과 전송자격인증
| 항목 | 내용 | 근거 |
|---|---|---|
| 인증 업체에만 위탁 | 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같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해야 함.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1회 750만, 2회 1,500만, 3회 이상 3,000만원). | 법 제50조의3제1항, 제76조제2항제9호의3, 별표 9 조목 |
| 위탁자의 관리·감독 | 사실 위탁한 자는 수탁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고, 수탁자는 손해배상책임에서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봄. 위수탁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어도 이용자에 대한 1차 배상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음. 광고문안 작성·대상자 선정에 관여하거나 전송 업무처리를 약정하면 위탁이고, 전송 프로그램·플랫폼 등 환경만 제공하는 것은 위탁이 아님. | 법 제50조의3제2항·제3항, 안내서 Ⅱ.10 |
| 전송자격인증 | 사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제2조제14호나목)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음.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제1항·제3항·제4항제5호 |
| 문자 업체의 조치 의무 | 사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기 서비스가 제50조·제50조의8 위반 전송에 이용되는 것을 인지하면 즉시 전송을 중단하고, 약관에 따른 서비스 거부·계약 해지 사유가 생기면 그 조치를 하며, 위반이 경미하고 전송자가 불가피한 사유의 소명 자료와 재발 방지 계획을 내면 조치 이전으로 복구할 수 있음. 조치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0조의4제4항, 시행령 별표 6의2, 제76조제2항제9호의4 |
다. 게시판 광고·프로그램 설치·불법 재화 광고·"하도록 한 자"
| 항목 | 내용 | 근거 |
|---|---|---|
| 게시판 광고 | 사실 타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카페·블로그·SNS에 광고를 올리려면 운영자·관리자의 사전동의가 필요. 로그인·인증 없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 "광고글은 예고 없이 삭제됨" 같은 문구도 거부의사. 중고거래 게시판은 사전동의한 것으로 봄. 본인 SNS 게시는 전송이 아님. | 법 제50조의7, 안내서 Ⅱ.13·Q&A 09-01~09-04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광고 프로그램 설치 | 사실 광고가 보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 기기에 설치하려면 용도와 삭제 방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법 제50조의5, 시행령 제63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불법 재화·서비스 광고 | 사실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서비스(마약, 불법대출, 도박, 성매매, 불법의약품, 청소년유해물, 불법 투자유도 등,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재화 포함) 광고 전송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과징금 악성 유형, 범죄수익 몰수·추징. | 법 제50조의8, 제72조제1항제2호의2, 제75조의2 |
|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자 | 사실 영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요구·지원·선동·조장·유도·공모하면 전송자와 같은 과태료. 판단 기준 ① 마케팅 실적에 따른 이익 배분 ② 불법스팸 전송을 알고도 관리 소홀·방치·지원 ③ 객관적 정황(대리점 광고 패턴이 유사해 본사가 패턴을 준 것으로 보이는 경우). 고객이 지인에게 이벤트 문자를 보내도록 발송 시스템과 혜택을 주는 것도 해당할 수 있음. | 법 제76조제2항, 별표 9 비고, 안내서 Ⅱ.15 |
라. 조직분양 체계에서의 책임 배분 — 대행사와 현장 분양조직(조직분양 상담사) 사이의 업무위탁 계약
추정 분양대행 현장은 대행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 개별 계약으로 참여하는 분양조직(현장당 수백 명)이 각자 고객 연락처를 모으고 각자 문자·전화를 보내는 구조가 많음. 이 구조에서 "누가 전송자이고, 누가 위탁한 자이며, 누가 하도록 한 자인가"가 정보통신망법 책임의 갈림길임. 법은 계약서의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명단을 주고, 문안을 정하고, 발송을 시키고, 이익을 나누는지로 판단함.
| 법이 보는 주체 | 정의와 책임 | 근거 |
|---|---|---|
| 전송자 | 사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 제50조의 의무 전부와 과태료·과징금·형사처벌의 1차 대상. "누구든지"가 주어이므로 개인 조직분양 상담사도 전송자가 됨. | 법 제50조, 제50조의9, 제76조제2항, 안내서 Ⅱ.1.가(10쪽) |
| 위탁한 자 | 사실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 수탁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손해배상책임에서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봄. 광고문안 작성·광고 수신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거나 전송 업무처리를 약정하면 위탁이고, 전송 프로그램·플랫폼 등 환경만 제공하면 위탁이 아님. | 법 제50조의3제2항·제3항, 안내서 Ⅱ.10(28쪽) |
| 하도록 한 자 | 사실 영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요구·지원·선동·조장·유도·공모하는 것. 판단 기준 ① 광고자의 마케팅 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분 ② 불법스팸 전송을 인지하고도 관리 소홀·방치·지원 ③ 객관적 정황(대리점 광고 패턴이 유사하여 본사가 패턴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송자와 같은 과태료. | 법 제76조제2항, 시행령 별표 9 비고, 안내서 Ⅱ.15(35쪽) |
| 개인정보처리자 | 추정 조직분양 상담사가 자기 업무를 위해 고객 연락처를 수집·보관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 주체는 조직분양 상담사 본인임. 조직분양 상담사가 그 명단을 대행사에 넘기면 제3자 제공(제17조), 대행사가 가진 명단을 조직분양 상담사에게 주어 발송하게 하면 홍보 업무 위탁(제26조제3항, 수탁자 개별 통지)이 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6조, 통합 안내서 Ⅵ(164~173쪽) |
추정 안내서 Ⅱ.10·Ⅱ.15의 판단 기준을 거꾸로 읽으면, 대행사가 다음을 하지 않아야 "위탁한 자"·"하도록 한 자"에서 벗어날 여지가 생김. ① 대행사가 명단을 나눠 주지 않음(수신 대상자 선정 불관여) ② 대행사가 문안을 내려보내지 않음(광고문안 작성 불관여 — 현장명·연락처 등 표기 요소의 기준만 제시) ③ 대행사가 발송 시스템·대량문자 계정을 제공하지 않음(환경 제공도 "전송을 위한 환경만"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④ 발송 건수·회신 수에 연동한 수당을 두지 않음(실적에 따른 이익 배분은 "하도록 한 자"의 첫째 기준) ⑤ 위반을 알게 되면 즉시 중지시키고 기록을 남김(인지 후 방치는 둘째 기준) ⑥ 조직분양 상담사별 발송 패턴이 통일되지 않음(셋째 기준의 "유사한 광고 패턴").
추정 조직분양 상담사 쪽에는 ① 수신동의를 본인 명의로 받고 보관(언제·어디서·어떤 문구) ② 본인 명의 발신번호와 무료수신거부 수단 ③ 수신거부 처리·14일 통지·2년 확인을 본인이 수행 ④ 발송 기록 보관이 있어야 "각자 전송자"라는 설명이 사실로 뒷받침됨.
의견 이 여섯 가지를 지키면 대행사의 영업 통제력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적 대가임. 어느 선까지 통제를 내려놓을지는 현장 운영과 법률자문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함.
의견 아래 조항은 사실관계를 문서로 남기고, 조직분양 상담사 위반으로 대행사에 제재·손해가 생겼을 때의 사법상 구상 근거를 만드는 것임. 과태료·과징금 같은 공법상 책임은 계약으로 넘길 수 없고 행정청이 실제 행위자와 "하도록 한 자" 여부를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계약 조항은 그 사실관계와 일치할 때만 의미가 있음.
1. (수집·전송 주체) 을(조직분양 상담사)은 고객 연락처를 본인의 책임으로 수집·보관하며, 광고성 정보의 수신 대상·문안·발송 시각·발송 수단을 스스로 정하여 전송한다. 갑(대행사)은 명단·문안·발송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다.
2. (법령 준수) 을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를 준수하며, 수신동의 근거·발송 기록·수신거부 처리 기록을 보관하고 갑의 요구가 있으면 제시한다.
3. (금지행위) 을은 발신번호 변작, 연락처 자동 생성·수집 프로그램 사용, 수신거부 회피, 타인 명단의 구입·공유를 하지 않는다.
4. (교육·점검) 갑은 계약 시와 분기마다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을의 위반을 알게 되면 즉시 전송 중지를 요구하고 기록한다. 을은 이에 따른다.
5. (수당) 수당은 계약 성사 기준으로 산정하며 발송 건수·회신 수·수집 연락처 수와 연동하지 않는다.
6. (책임과 구상) 을의 위반으로 갑에게 과태료·과징금·손해배상·수사 대응 비용이 발생하면 을이 이를 배상한다. 갑이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수신자에게 먼저 배상한 때에는 을에게 구상한다.
7. (명단의 귀속·파기) 을이 수집한 연락처는 을에게 귀속하며 갑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이 필요하면 정보주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뒤에 한다. 현장 종료 시 을은 법령상 보존 의무가 없는 연락처를 파기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8. (전송자격인증) 을이 대량문자 서비스를 쓰는 경우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만 이용하고 인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한다.
추정 ① 과태료·과징금의 "하도록 한 자" 판단은 사실관계 기준이므로, 계약서에 1·5항을 넣어도 실제로 명단을 나눠 주거나 발송 실적으로 수당을 주면 대행사가 책임을 짐. ② 조직분양 상담사가 대행사 명의(현장명·대행사 대표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전송자 명칭 표기 기준(별표 6)상 전송자가 대행사로 읽힐 수 있음. 조직분양 상담사 각자 전송자 구조라면 표기도 조직분양 상담사 본인 명칭·연락처여야 하고, 대행사 명칭을 함께 쓰려면 "B업체가 전송하는 광고" 방식의 동의(안내서 Q&A 02-05)를 어떻게 설계할지 정해야 함. ③ 시행사·대행사에 대한 수신동의로 조직분양 상담사 개인 영업 광고를 보낼 수 없음(Q&A 02-06의 대리점 자체 광고 논리). ④ 조직분양 상담사가 개인으로서 과징금 대상이 될 때의 매출액·정액 적용은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13장). 의견 위 ①~④와 서식 D의 효력은 2026년 10월 7일 법률자문 회의에 이은 추가 자문으로 확정하고, 확정 전에는 "계약으로 책임을 넘긴다"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조직분양 상담사 각자 전송자 구조로 만든다"를 목표로 운영함.
8. 제재 ① 과태료·형사처벌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회 | 2회 | 3회 이상 |
|---|---|---|---|---|
| 제50조제1항~제3항 위반 — 동의 없는 전송, 수신거부자 전송, 야간 전송 | 법 제76조제2항제7호 | 750만 | 1,500만 | 3,000만 |
| 제50조제4항 위반 — 명시사항 미표기·거짓 표기 | 법 제76조제2항제8호 | 750만 | 1,500만 | 3,000만 |
| 제50조제6항 위반 — 수신거부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 | 법 제76조제2항제9호 | 750만 | 1,500만 | 3,000만 |
| 제50조제7항 위반 — 처리결과 미통지 | 법 제76조제4항제12호의3 | 300만 | 600만 | 1,000만 |
| 제50조제8항 위반 — 수신동의 여부 미확인 | 법 제76조제2항제9호의2 | 750만 | 1,500만 | 3,000만 |
| 제50조의3제1항 위반 — 전송자격인증 없는 자에게 위탁 | 법 제76조제2항제9호의3 | 750만 | 1,500만 | 3,000만 |
| 제50조의4제4항 위반 — 문자 업체의 조치 미이행 | 법 제76조제2항제9호의4 | 750만 | 1,500만 | 3,000만 |
| 제50조의5 위반 — 동의 없는 프로그램 설치 | 법 제76조제2항제10호 | 750만 | 1,500만 | 3,000만 |
| 제50조의7제1항·제2항 위반 — 동의 없는 게시판 광고 | 법 제76조제2항제11호 | 750만 | 1,500만 | 3,000만 |
사실 시행령 별표 9(개정 2026. 9. 30.) 제2호 로목~토목, 단위 원. 위반 횟수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처분을 받은 날과 그 뒤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함. 로목~토목(소목·초목 제외)은 해당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함(별표 9 비고).
사실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경우(2분의 1 범위)
-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결과가 경미한 경우
- 광고를 전송하면서 제50조제4항(표기) 또는 제6항(비용)을 위반했으나 제1항~제3항(동의·수신거부·야간)은 위반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9 제1호 다목.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
사실 과태료를 늘릴 수 있는 경우(2분의 1 범위, 법정 상한 이내)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이용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9 제1호 라목.
형사처벌
| 위반 | 처벌 |
|---|---|
| 제50조제5항 금지행위(수신거부 방해, 번호 자동 생성·등록, 출처 은폐, 기망 회신 유도) | 사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4조제1항제4호) |
| 제50조의8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서비스 광고 | 사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2조제1항제2호의2), 범죄수익 몰수·추징(법 제75조의2) |
추정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같은 위반에 과태료와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지 법 제50조의9·제76조와 고시에 조정 규정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음(13장).
9. 제재 ② 과징금 — 산정 구조·점수표·가중감경·현장 예시
사실 법 제50조의9제1항·제3항, 시행령 별표 6의3 제1호, 고시 제3조.
가. 부과기준율과 정액 기준금액
| 위반 유형 | 중대성 | 부과기준율 | 매출액 산정 곤란 시 정액 기준금액 |
|---|---|---|---|
| 가) 통상 위반 제50조제1항~제4항·제6항~제8항,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3.0% 이상 4.0% 이하 | 8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 중대한 위반행위 | 2.0% 이상 3.0% 미만 | 5억원 이상 8억원 미만 | |
| 보통 위반행위 | 1.0% 이상 2.0% 미만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 나) 악성 유형 제50조제5항, 제50조의8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이상 6.0% 이하 | 15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
| 중대한 위반행위 | 4.0% 이상 5.0% 미만 |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
| 보통 위반행위 | 3.0% 이상 4.0% 미만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사실 시행령 별표 6의3 제2호가목 1)·2). 정액 기준금액은 영업 미개시·중단, 수익사업 미영위,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결과 매출액이 없는 경우, 재해 등으로 산정자료가 소멸·훼손된 경우에 적용(시행령 제64조의2제3항).
나. 관련 매출액
| 항목 | 내용 | 근거 |
|---|---|---|
| 어느 해의 매출인가 | 사실 사업 개시 3년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 1년 이상 3년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연평균 환산액 중 큰 금액. 그보다 짧으면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
| 전체 매출액 | 사실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깎아 준 금액, 선수금 할인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도달 전 파손·훼손·멸실한 재화의 가액을 뺀 순매출액. | 고시 제5조제1항 |
| 빼 주는 매출 | 사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게시와 관련이 없는 재화·서비스의 매출액, 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출액. 판단 시 고려: 재화·서비스의 독자성과 부속성, 이용자가 별개로 인식하는 정도, 광고성 정보의 범주·특성, 전송 시스템의 분리·연계, 약관상 재화·서비스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품목별·업종별 매출액 등의 회계단위. | 시행령 제64조의2제2항, 고시 제5조제2항 |
| 자료를 안 내면 | 사실 위원회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무제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음. | 법 제50조의9제2항, 시행령 제64조의2제4항 |
다. 중대성 점수표(고시 별표)
| 평가항목 | 비중 | 상(30점) | 중(20점) | 하(10점) |
|---|---|---|---|---|
| 고의·과실 | 0.3 | 위반행위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 | 0.3 |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위반행위의 유형 | 0.2 | 제50조제5항, 제50조의8 위반 | 제50조제1항~제4항·제6항·제8항, 제50조의5, 제50조의7 위반 | 제50조제7항 위반 |
| 피해 규모 및 영향 | 0.2 | 현저한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상당한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사실 합산 위반점수 = ∑(평가항목별 위반점수 × 비중). 24 이상 30 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5 이상 24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 10 이상 15 미만 보통 위반행위. "조직적"은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자(전송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체계적 가담·관여, "반복적"은 빈도가 2회 이상이거나 지속적인 경우. 방법 및 수단에서는 사전 동의 획득·관리 절차의 적정성, 수신거부 기능의 제공·이행, 전송수단·방식(번호 생성·수집, 자동발송 프로그램 사용 등)을 봄. 별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으면 중대성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함(고시 제6조·별표).
현장 상황별 채점 예
| 상황 | 고의·과실 | 방법·수단 | 유형 | 피해 | 합산 | 등급 → 기준율 |
|---|---|---|---|---|---|---|
| 수신동의 받은 명단에 한 차례 발송, (광고) 표기 누락 | 하 3 | 하 3 | 중 4 | 하 2 | 12 | 보통 → 1.0% 이상 2.0% 미만 |
| 같은 표기 누락 문자를 여러 차례 발송 | 하 3 | 중 6 | 중 4 | 하 2 | 15 | 중대 → 2.0% 이상 3.0% 미만 |
| 다른 현장에서 넘어온 명단(동의 근거 없음)에 여러 차례 발송 | 상 9 | 중 6 | 중 4 | 중 4 | 23 | 중대 → 2.0% 이상 3.0% 미만 |
| 회사가 명단을 나눠 주고 조직분양 상담사 여럿이 반복 발송 | 상 9 | 상 9 | 중 4 | 중 4 | 26 | 매우 중대 → 3.0% 이상 4.0% 이하 |
| 발신번호를 바꿔 가며 발송, 수신거부 번호 불통(제50조제5항) | 상 9 | 상 9 | 상 6 | 중 4 | 28 | 매우 중대 → 나) 5.0% 이상 6.0% 이하 |
추정 각 칸의 상·중·하 평가는 예시로 가정한 것이고 실제 평가는 위원회가 함. 점수표를 그대로 계산하면 통상 위반에서 '보통'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반복도 아니며 피해가 현저하지 않을 때뿐이며, 같은 내용을 두 차례 이상 보내면 15점 이상(중대)이 됨.
라. 가중·감경
사실 필수적 가중·감경(기준금액 기준, 합산 100분의 50 한도)
-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처분 1회 → 100분의 30 가산, 2회 이상 → 100분의 50 가산
- 경제적·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100분의 30 이하 감경
- 공공기관·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중소기업자 등 업무 형태·규모에 비해 과중한 경우 → 100분의 50 이하 감경
고시 제7조
사실 추가적 가중·감경(3단계 금액 기준, 합산 100분의 50 한도)
- 가중: 자료 제출·검사 거부, 증거인멸·조작·허위 정보, 허위 진술 요청 → 100분의 30 이하 · 다수 사업자 사이에서 위반을 주도·선도 → 100분의 30 이하
- 감경: 자진신고 · 조사 적극 협력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간 종료 전 시정 완료 · 피해 원상회복·손해배상·확산 방지 · 기관과의 정보공유·상호협력 → 각 100분의 30 이하 · 그 밖의 사유 → 100분의 10 이하
고시 제8조. 금액 단위: 1억원 이상은 1백만원 단위, 1억원 미만은 1십만원 단위 미만을 버림(고시 제9조)
마. 납부·가산금·분할
| 항목 | 내용 | 근거 |
|---|---|---|
| 납부기한 | 사실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시행령 제64조의3제2항 |
| 가산금·징수 | 사실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않은 과징금의 연 100분의 6, 징수 기간 60개월 한도. 독촉 뒤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 법 제50조의9제6항·제7항 |
| 납부기한 연장·분할 | 사실 과징금이 매출액의 100분의 1 또는 1억원을 초과하고 재해·사업 위기·자금 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연장(원래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분할(3회 이내, 간격 6개월 이내), 담보 제공 가능 | 법 제50조의10, 시행령 제64조의5 |
10.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연결 — 동의 분리·거부 불이익 금지·홍보 위탁 통지·파기
사실 광고를 보내려면 두 법의 동의가 모두 필요함. 개인정보 보호법은 연락처를 "홍보·판매 권유 목적으로 처리"하는 데 대한 동의를,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는 데 대한 동의를 각각 요구하며 둘은 별개임(안내서 Q&A 02-07, 통합 안내서 Ⅷ "홍보를 위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홍보 목적 활용 동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른 수신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 항목 | 내용 | 근거 |
|---|---|---|
| 홍보·판매 권유 동의는 따로 | 사실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서면 동의 때는 "홍보·판매 권유 등을 위해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글씨 크기·색·굵기·밑줄 등으로 명확히 표시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제7호·제2항,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 |
| 동의 조건 | 사실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을 것, 내용이 구체적·명확할 것,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 동의 여부를 명확히 표시할 방법 제공. 전화로 받을 때 통화에 응한 사실만으로 동의로 보지 않으며, 홈페이지에서는 "동의함" 체크박스가 기본값이면 안 됨. 선택 동의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 |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항, 통합 안내서 Ⅳ.나 |
| 거부해도 서비스 제공 | 사실 선택 동의 사항이나 홍보·판매 권유 동의(제22조제1항제7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광고 수신 동의자에게만 포인트를 주는 것은 거부가 아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 제75조제2항제1호, 통합 안내서 Ⅳ.마 |
| 동의 방법 위반 | 사실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3호 |
| 수집 때 알릴 것 | 사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 지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소개 이벤트 등)은 위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해석 사례집 Q42 |
| 홍보 업무 위탁은 개별 통지 | 사실 홍보·판매 권유 업무를 위탁하면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서면·전자우편·팩스·전화·문자전송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변경 때도 같음. 알릴 수 없으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탁은 문서로 하고 수탁자를 교육·감독하며, 수탁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수탁자를 소속 직원으로 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제75조제2항제12호, 시행령 제28조제4항·제5항 |
| 파기 | 사실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 없이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파기.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으면 분리 보관.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75조제2항제4호 |
11. 현장 Q&A — 안내서 Q&A와 실무 사례
| 질문 | 답(근거) |
|---|---|
| 계약자에게 보내는 중도금·입주 안내 문자도 광고인가 | 사실 계약 이행에 관한 정보(변경사항·안전 등 계약 관련 고지)는 광고성 정보가 아님(안내서 Ⅱ.1.라). 추정 거기에 다른 현장·상가 홍보를 덧붙이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가 됨. |
| 견본주택 방문객에게 "오픈 안내" 문자를 보내려면 | 사실 방문·문의는 거래관계가 아니므로 명시적 사전 수신동의가 있어야 함(안내서 Ⅱ.2.가). 고객이 "일정 나오면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면 그 요청에 따른 정보는 예외이나 반복 발송은 광고성 정보(Q&A 01-10). |
| 다른 현장에서 쓰던 명단, 인수한 명단을 쓸 수 있나 | 사실 영업점 인수로 넘겨받은 명단은 직접 수집이 아니어서 거래관계 예외를 쓸 수 없고, 제3자 제공 동의가 있어 합법적으로 인수했고 기존 수신동의가 있으면 그 동의로 전송 가능(Q&A 02-04·03-03). 추정 다른 현장의 동의는 그 현장(브랜드·서비스)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 있어(Q&A 02-01·02-02), 새 현장은 별도 동의가 안전함. |
| 회사(시행사)에 대한 동의로 대행사가 광고를 보내도 되나 | 사실 회사에 대한 동의로 대리점이 회사 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리점 자체 광고는 별도 동의(Q&A 02-06). A업체가 "B업체가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표시해 받으면 적법(Q&A 02-05). |
| 조직분양 상담사 개인 번호로 보낸 문자는 회사와 무관한가 | 사실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자(지시·요구·지원·유도·공모, 실적에 따른 이익 배분, 방치)도 같은 과태료(법 제76조제2항, 안내서 Ⅱ.15). 추정 명단 배분·수당 구조가 있으면 회사 책임 범위 안임. |
| (광고)를 제목에만 넣으면 되나 | 사실 단말기에 따라 제목과 본문이 분리되므로 제목과 본문 모두에(Q&A 06-06). 광고 이미지 안에만 넣으면 미표기(Q&A 06-03). |
| 발신번호가 상담 번호인데 본문에 연락처를 또 써야 하나 | 사실 발신번호로 전송자에게 직접 연락이 닿으면 별도 연락처 불필요. 연결되지 않거나 허위면 미준수(Q&A 06-04). |
| 밤 9시 직전에 발송했는데 9시 넘어 도착하면 | 사실 야간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 시스템 지연으로 야간에 도달하면 전송자가 소명해야 함(Q&A 05-01). |
| 수신거부 전화를 받았는데 또 해야 할 일이 있나 | 사실 14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명칭·사실·날짜·결과). 녹음·캡처·서면 등 증빙을 남김(안내서 Ⅱ.8, Q&A 07-03·07-06). |
| 문자 수신거부를 하면 이메일도 끊어야 하나 | 사실 매체를 구분해 동의받았으면 해당 매체만, 구분 없이 받았으면 전체 매체 거부로 봄(Q&A 04-03). |
| 동의 뒤 2년이 지나 광고를 안 보내는 고객에게도 확인 안내를 해야 하나 | 사실 동의를 받았으면 거래관계와 관계없이 안내해야 하나,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광고 계획이 없어 동의 이력을 파기한 경우)는 안내하지 않아도 됨(Q&A 08-08·08-09). |
| 앱 푸시로 분양 정보를 보내려면 | 사실 앱 푸시 알림 허용은 수신동의가 아니며 서비스 알림과 광고를 각각 동의받고, 설치만 한 상태에서는 동의를 받을 수 없음. 로그인해 동의받은 경우 로그아웃 상태 전송은 수신자를 특정하지 않은 전송이 될 수 있고, 기기 기준 동의면 수신거부도 로그인 없이 가능해야 함(Q&A 02-03·04-04). 수신거부 경로 안내만 하거나 로그인을 요구하면 어렵게 하는 행위(안내서 부록 1 ⑤ 다). |
| 카카오톡 채널·알림톡으로 보내면 문자 규정과 다른가 | 사실 SNS·메신저·플랫폼도 전자적 전송매체이며 안내서는 매체별 동의 예시에 "SNS/메신저/플랫폼(카카오톡 등)"을 두고 각 매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동의받을 것을 권장함(안내서 Ⅱ.1.바). 추정 광고성 내용이면 (광고)·명칭·연락처·무료수신거부 표기와 야간 제한이 같게 적용됨. |
실무 사례 — 캐치시큐(개인정보 관리 솔루션, catchsecu.com) 블로그 글을 안내서 근거에 적용한 것
| 사례 | 설명 | 대응 근거 |
|---|---|---|
| 구직사이트에 공개된 번호로 홍보 문자 | 추정 캐치시큐 블로그 「광고성 정보, 제대로 보내야죠!」(2020-10-16, catchsecu.com/archives/10445)가 든 사례. 번호를 공개한 목적은 채용 연락이지 홍보 수신이 아니므로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 | 법 제50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 열람률을 높이려고 메일 제목에서 (광고)를 뺌 / 밤 10시 앱 푸시 쿠폰 / 철회 결과 미통보 | 추정 같은 글(archives/10445)의 사례. 각각 표기의무, 야간 별도 동의, 14일 처리결과 통지 위반이라는 설명. | 법 제50조제4항·제3항·제7항 |
| 단체 메일에 수신인 4,000여 명 주소가 모두 노출 | 추정 같은 글(archives/10445)의 사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어 개별발송·숨은참조로 보내야 한다는 설명.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유출 통지) |
| 앱 푸시 알림 허용을 광고 동의로 오인, 설정값 Y 기본 설정, 탈퇴 후 광고 발송 | 추정 캐치시큐 블로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방법」(2021-08-13, archives/12054)·「서비스알림 vs 광고」(2022-06-23, archives/13742)·「앱 푸시 광고 표기 준수, 꼭 필요해요」(2022-06-30, archives/13865)의 사례. 서비스 알림과 광고 동의를 각각 받고, 설치만 한 상태에서는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회원탈퇴는 수신거부로 간주한다는 설명. | 안내서 Q&A 02-03·04-04, 법 제50조제2항 |
| 마케팅 동의를 가입 필수 항목에 넣거나 체크박스를 미리 체크 | 추정 캐치시큐 블로그 「마케팅 동의, 슬쩍 '필수'에 넣었다가 과태료?」(2025-12-29, catchsecu.com/archives/23851)의 사례. 선택 항목으로 분리하고 빈 체크박스에서 직접 선택해야 유효하다는 설명.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 시행령 제17조, 안내서 Ⅱ.1.바 |
| 전시회·행사 리드에 바로 뉴스레터 발송 | 추정 캐치시큐 블로그 「전시회 리드, 마케팅에 바로 써도 될까요? 하기 쉬운 실수 3가지」(2026-06-26, catchsecu.com/archives/24469)의 사례. 이벤트 참여 동의(필수)와 마케팅 동의(선택)를 분리하고, 수신거부 반영 목록·처리 기록·보유기간·파기 기준을 행사 전에 정하라는 설명. 분양 현장의 방문객 이벤트·경품 응모에 그대로 대응함. | 법 제50조제1항·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2조 |
12. 현장 점검표·서식 모음
| # | 점검 항목 | 기준 | 근거 |
|---|---|---|---|
| 1 | 수신동의 근거 | 명시적 사전 동의. 언제·어디서·어떤 문구로 받았는지 기록(서면·온라인 로그·통화 녹음). "마케팅 동의"·"혜택 알림" 이름이나 약관 동의로 갈음하지 않음 | 사실 법 제50조제1항, 안내서 Ⅱ.1.바 |
| 2 | 개인정보 동의 분리 | 수집·이용 동의 / 홍보·판매 권유 처리 동의 / 광고 수신동의를 칸으로 나누고, 선택 동의 거부자에게도 상담 제공 |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제7호·제5항 |
| 3 | 명단 출처 | 거래관계 예외는 직접 수집 + 거래 종료 6개월 이내 + 같은 종류의 재화. 인수·구입·타 현장 명단은 별도 동의 | 사실 법 제50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61조제1항, Q&A 03-03 |
| 4 | 수신거부자 제외 | 거부·철회 즉시 발송 목록에서 제외. 본사·지사·대행사 공유 명단은 한 번의 거부로 전체 반영 | 사실 법 제50조제2항, 안내서 Ⅱ.3 |
| 5 | 처리결과 통지 | 의사표시일부터 14일 이내 명칭·사실·날짜·결과 통지, 증빙 보관 | 사실 법 제50조제7항, 시행령 제62조의2 |
| 6 | 발송 시각 |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도달분은 별도 동의가 있는 수신자에게만 | 사실 법 제50조제3항 |
| 7 | 시작 부분 표기 | (광고) + 전송자 명칭 + 전화번호 또는 주소. 제목과 본문 모두. 변칙 표기·이미지 표기 금지 | 사실 시행령 별표 6 |
| 8 | 끝 부분 표기 | 무료 수신거부 번호·방식 + "무료" 표시. 수신거부에 로그인·본인인증·추가 정보 요구 금지. 번호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 | 사실 시행령 별표 6, 제62조, 법 제50조제5항제1호 |
| 9 | 2년 확인 | 동의일부터 2년마다 명칭·동의일·유지/철회 방법 안내(광고와 별도 발송), 매체별 동의일 관리 | 사실 법 제50조제8항, 시행령 제62조의3 |
| 10 | 문자 업체 인증 | 대량문자 광고 위탁은 전송자격인증 업체에만. 인증서 사본·계약서 확보,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수신자에게 통지 | 사실 법 제50조의3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3항 |
| 11 | 발신 주체 관리 | 조직분양 상담사 개인 발송 규칙을 문서로. 발신번호 변작·자동 생성 프로그램 사용 금지 | 사실 법 제50조제5항, 제76조제2항 · 의견 문서화 |
| 12 | 조사 대응 순서 | 통지를 받으면 발송 중단 → 원인 파악·시정 → 자료 제출(거부하면 전체 매출액 기준·가중) → 피해 회복 조치 | 사실 고시 제7조·제8조, 시행령 제64조의2제4항 · 의견 순서 사전 지정 |
| 13 | 매출 구분 기장 | 현장별 대행 수수료 매출과 발송 주체를 계약서·장부에서 구분 | 추정 고시 제5조제2항 고려사항 · 의견 |
| 14 | 조직분양 계약 구조 | 조직분양 상담사 각자 전송자 구조면 대행사는 명단·문안·발송 시스템 미제공, 수당은 계약 성사 기준, 교육·점검 기록, 구상 조항(7장 라, 서식 D) | 추정 법 제50조의3, 제76조제2항, 안내서 Ⅱ.10·Ⅱ.15 · 의견 법률자문으로 확정 |
| 15 | 명단 파기 | 현장 종료·보유기간 경과 시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 보존 의무분은 분리 보관 |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서식 A — 방문객 카드 동의 칸
추정 두 법의 동의 요건을 한 장에 배치한 틀
서식 B — 광고 문자
사실 별표 6 음성 외 매체 기준
서식 C — 처리결과 통지
사실 시행령 제62조의2의 4개 항목 · (광고) 표기 불필요
13. 확인하지 못한 것
| 항목 | 상태(어디까지 찾아봤나) | 확인 경로 |
|---|---|---|
| 과태료와 과징금의 병과 여부 | 법 제50조의9·제76조, 시행령 별표 9, 고시 제2026-27호 전문(법제처 행정규칙)에 조정 규정 없음. 2026-10-01 시행 뒤 집행 사례 없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의 · 첫 부과 의결서 |
| 분양대행사·시행사의 "관련 매출액" 범위 | 고시 제5조제2항은 고려사항 7가지만 열거. 집행 사례 없음. 10. 7. 법무법인 자문 결과는 전체매출로 보는 것 | 의결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 구간 안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율을 정하는 방법 | 고시 제1조~제10조·부칙·별표에 점수와 구간 안 비율의 대응 규정 없음 | 첫 부과 사례의 의결서 |
| "반복적"을 세는 단위 | 고시 별표 비고(아래 원문)는 "빈도가 2회 이상이거나 지속적인 경우"만 정의함. 한 번의 대량 발송을 1회로 보는지, 수신자·통수로 세는지는 고시·시행령에 규정 없음 | 의결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의 |
| 전송자격인증 업체 명단 | 공식 공개 페이지가 확인되지 않음 | 이용 중인 문자 업체에 인증서 요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조직분양 상담사 위탁계약으로 대행사의 공법상 책임("하도록 한 자"·과징금)을 분리할 수 있는 범위 | 법 제50조의3·제76조제2항과 안내서 Ⅱ.10·Ⅱ.15는 판단 기준만 제시. 계약 조항의 효력과 "소속 직원 간주"(제50조의3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례·집행 사례 없음 | 법무법인 추가 자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의 |
| 분양대행사 전화 영업의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 해당 여부 | 안내서 Ⅱ.2.나(15쪽)와 법 제50조제1항제2호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만 예외로 정함. 분양대행업에 대한 해석례는 안내서 Q&A(50~71쪽)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에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의 |
고시 제2026-27호 별표 비고 원문 — 평가항목별 판단기준
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 수신자의 사전 동의 획득·관리 절차의 적정성, 수신거부 기능의 제공 및 이행 여부, 전송수단·전송방식(번호 생성·수집, 자동발송 프로그램 사용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광고성 정보 게시 등 위법성의 정도와 이를 조직적, 반복적으로 행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조직적이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자(전송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체계적 가담, 관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반복적이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그 빈도가 2회 이상이거나 지속적인 경우를 말한다.
3) 피해 규모 및 영향: 피해 규모, 피해자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추정 위 정의에 "횟수의 단위"가 없으므로, 같은 명단에 같은 문안을 날짜를 달리해 두 번 보낸 경우와 한 번에 수천 통을 보낸 경우가 각각 어떻게 세어지는지는 첫 부과 사례의 의결서로 확인해야 함.
문의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2(2026-09-09 보도자료 기재) · 불법스팸 신고·상담 118
14. 공유용 요약
의견 메신저·메일에 붙일 수 있게 만든 초안. 단정 표현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항목에만 썼음.
15. 출처·참고자료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8 확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988호, 2026-09-29 공포, 2026-10-02 시행(광고성 정보 조문은 법률 제21500호, 2026-03-31 공포, 2026-10-01 시행분과 동일)
제2조, 제5조의2, 제50조,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제50조의8, 제50조의9, 제50조의10, 제72조, 제74조, 제75조의2, 제76조, 부칙(법률 제21500호) 제1조·제7조·제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001&efYd=20261002 · 2026-10-01 시행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199&efYd=20261001 - 같은 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02 시행(광고성 정보 조문·별표는 대통령령 제36735호, 2026-09-30 공포, 2026-10-01 시행분과 동일)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2조의4, 제63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9, 부칙(대통령령 제36735호) 제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483&efYd=20261002 · 2026-10-01 시행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11&efYd=20261001 -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27호, 2026-10-01 제정·시행. 제2조~제10조, 부칙, 별표(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법제처 행정규칙(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8583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게시판 https://www.kmcc.go.kr/user.do?mode=view&page=A02030300&dc=K02030300&boardId=1097&boardSeq=69546 - 개인정보 보호법 — 법률 제21445호, 2026-03-10 공포, 2026-09-11 시행.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7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839&efYd=2026091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09-11 시행.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8조(위탁 시 조치)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537&efYd=20260911 - 전기통신사업법 — 법률 제21503호, 2026-10-01 시행.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185&efYd=20261001
안내서·정부 자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7차 개정(KISA-GD-2025-0037), 2025. 12. — 73쪽: 개요, 법률·시행령 주요내용 15개 항목, 부록(전송매체별 명시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스팸 관련 규정, Q&A)
안내서 원문(KISA 자료실) https://www.kisa.or.kr/401/form?postSeq=3608 ·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s://spam.kisa.or.kr
인용 쪽: Ⅰ.개요 6~8쪽 · Ⅱ.1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 10~13쪽 · Ⅱ.2 사전동의 예외 14~16쪽 · Ⅱ.3 수신거부 17쪽 · Ⅱ.4 야간 18쪽 · Ⅱ.5 명시사항 19쪽 · Ⅱ.6 금지사항 20~21쪽 · Ⅱ.7 비용 22쪽 · Ⅱ.8 처리결과 통지 23~24쪽 · Ⅱ.9 수신동의 확인 25~27쪽 · Ⅱ.10 위탁 28쪽 · Ⅱ.11 역무 제공 거부 29~30쪽 · Ⅱ.12 프로그램 설치 31쪽 · Ⅱ.13 게시판 32~33쪽 · Ⅱ.14 불법 재화 34쪽 · Ⅱ.15 하도록 한 자 35쪽 · 부록 1 매체별 명시사항 38~44쪽 · 부록 2 과태료 45쪽 · 부록 4 Q&A 50~71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2025. 7.(205쪽, 2025-07-14 게시·07-22 파일 수정) — Ⅳ. 동의를 받는 방법(법 제22조) 116~128쪽, Ⅵ. 업무위탁(법 제26조) 164~173쪽, Ⅷ. 기타 사항 199쪽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G010030000&nttId=1135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 2024. 6.(77쪽) — Q40 ARS 동의(53쪽), Q41 이벤트 대행 위탁(54쪽), Q42 지인 개인정보 수집(55쪽)
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View.do?bbsNo=BBSMSTR_000000000049&bbscttNo=20725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불법스팸 '최대 6% 과징금', 10월 시행" — 2026-09-09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boardSeq=6943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불법스팸 전송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 몰수·추징" — 2026-03-2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346
-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https://www.donotcall.go.kr
협회 자료·민간 블로그
- 법무법인 ** 법률자문 회의 내용 — 2026. 10. 7.(협회 사무국 회의 기록)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최근 개정 법령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일부개정 —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 과징금 신설(2026. 10. 1. 시행)」 2026-09-30 https://www.krema.ai/pages/sub05_05_view.php?no=187 · 정책 브리핑 「불법스팸 과징금 2026-10-01 시행 — 분양 현장 브리핑」(2026-09-30), 「불법스팸 과징금 톺아보기 — 산정 구조와 계산 예시」(2026-10-01)
- 캐치시큐 블로그(catchsecu.com) — 「광고성 정보, 제대로 보내야죠!」 2020-10-16 archives/10445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방법」 2021-08-13 archives/12054 · 「서비스알림 vs 광고」 2022-06-23 archives/13742 · 「앱 푸시 광고 표기 준수, 꼭 필요해요」 2022-06-30 archives/13865 · 「마케팅 동의, 슬쩍 '필수'에 넣었다가 과태료?」 2025-12-29 archives/23851 · 「전시회 리드, 마케팅에 바로 써도 될까요?」 2026-06-26 archives/24469 — 11장 실무 사례(민간 자료이므로 추정 표기)
작성: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사무국장 조준환(director@krema.ai). 이 문서는 법령·고시·안내서 정리와 현장 적용 해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현장의 위반 여부와 과징금 산정은 소관 부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10-08(목) 기준이며, 안내서 8차 개정판이나 첫 과징금 부과 사례가 나오면 그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